[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불법주차 무인카메라(CCTV) 단속 사실을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CCTV 단속은 단속요원이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반단속과 달리 단속이 확정돼 과태료를 받아보기 전까지 평균 1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운전자가 단속된 사실을 모른 채 같은 장소에 반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돼 왔다.
이에 따라 구는 미리 서비스를 신청한 차량이 CCTV 단속지역으로 들어와 일시 주정차하면 번호를 인식해 단속지역이라는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고, 5분 후에도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됐다는 내용을 전송해준다.
서초구가 현재 운영 중인 CCTV 총 195대를 대상으로 한다.
주ㆍ정차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초구 관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알림서비스를 받고 싶은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서초구청 불법 주ㆍ정차 CCTV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http://parkingsms.seocho.go.kr에서 신청하거나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비치된 신청서에 성명, 차량번호, 휴대폰번호를 작성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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