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7월 3일 설명회 ‘금융감독ㆍ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 등 설명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감독원이 오는 11일부터 내달 3일까지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4개 지역 약 50개 금융회사 소속 감사담당 민직원 등을 대상으로 ‘제재업무 관련 지역 순회방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역소재 금융회사 및 임직원 등의 금감원 제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준법경영 등의 중요성 인식 계기 마련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금감원 제재업무 개관, 제재심의위원회 대심방식 심의(대심제) 및 권익보호관 제도 등 ‘금융감독ㆍ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 등을 설명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 청취하고 금감원 제재심의국 지원과 검사 및 제재 품질 재고 방안 논의 등을 위한 별도 내부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소재 금융회사 등이 금감원 제재업무 전반, 대심제 및 권익보호 제도 등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적법한 경영 및 업무수행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재대상자가 될 경우 행사 가능한 방어권 내용을 보다 상세히 알고,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감원 제재의 신뢰성ㆍ수용도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