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에 깊숙히 연계된 류철균 교수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의 상고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류철균. [사진=연합뉴스]
류철균. [사진=연합뉴스]

류 교수는 최순실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6월에 1학기 과목에서 정유라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줘 교무처장 등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조교에게 정유라의 기말시험 답안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후 그해 11월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담당자에게 제출해 사문서와 증거를 위조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교육부 감사담당자의 구체적 직무집행까지 곤란하게 하진 않았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 재판부는 “대학에 대한 ‘신뢰’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지적했다.


s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