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년 유예, 단계적 도입 2020년 110%→2021년 100% 규제 필요성 제기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오는 2021년까지 100%로 낮추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하는 등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건전성 강화를 통해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내달 26일까지다.

다만 업계의 충격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내년까지 1년 유예 후 2020년 110%로 하향하고 2021년까지 100%로 내리기로 했다. 예대율은 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 비율이다.

금융위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대출확대가 과도할 경우 향후 부실화로 소비자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지난 2015년 이후 저축은행의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14.1%, 개인사업자대출은 35.5%의 증가율을 보였다.

저축은행이 부실화할 경우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대출내 개인사업자대출 비중은 지난해말 56.7%에 이른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75.2%에서 지난해 말 100.1%까지 상승했다. 예대율이 높으면 대출 증가세가 빠르고 건전성 지표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은행이나 신협도 예대율 규제를 받고 있어 타 업권과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대율 규제가 업권의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예대율을 낮춰야 하는 저축은행은 몇 군데 되지 않고 대부분 저축은행은 별 영향이 없다”며 “1년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 신협 등을 규제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날 뿐 아니라 은행, 신협의 예대율 도입에 대한 평가는 좋은 편”이라면서 “당장의 이익을 위해 규제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내 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으로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향후 제도 운영상 불합리점을 모니터링 하고 추가 보완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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