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위)=김병진 기자]경북 군위군은 오는 18일부터 벼 재배 농민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팔공농협과 벼 자체출하 약정을 체결한 27개 농가가 지급 대상이다.
농협은 오는 10월까지 출하 예정금액 70% 정도를 6개월간 나눠 지급한다.
군위군은 지난 3월 팔공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협에 선지급 이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 진행을 통한 제도개선, 농업인에 대한 홍보강화, 계통출하 하지 않은 품목의 지원방안 등을 보완해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