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세 되는 생일 전 달까지 매월 25일 지급 국내 거주 재외국민ㆍ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 사전신청 접수가 오는 6월20일부터 시작돼 추석연휴 직전인 9월21일 첫 지급이 이뤄진다. 대상은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동 부터다. 이들에 대한 사전신청 접수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는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5일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아동수당지급 계획’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관련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신청 대상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으로,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하다. 올해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번호가 정상 부여돼야 한다. 난민법상 난민인정 아동과 국내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하다. 단, 아동수당 지급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1436만원이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월 소득 1151만원, 재산이 3억원 이하이면 된다. 재산만 있는 경우 1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누가 신청해야 하나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관계단절,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해외체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삼촌이나 이모 등 친인척,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다.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아동수당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인감, 무인을 통해 금융조회 동의하고 제출해야 한다. 명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며,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서명할 수 있다.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밖의 경우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한다.
-신청과 지급 시기는
▶사전신청 접수는 6월 20일부터다.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급여는 매월 25일 지급된다. 공휴일이나거 연휴가 있을 경우 연휴 직전에 지급된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9월 28일 신청해 행정절차 진행으로 11월에 아동수당 지급 결정된 경우, 11월분 수당 지급일에 9~10월분 수당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10월1일(출생신고일 기준)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 11월 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12월분 수당 지급일에 10월, 11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복수국적자인 경우는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한다.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급여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아동수당은 이자까지 가산해 전액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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