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항소심 최후진술 통해 선처 호소 국정농단 사태 진상 파악 도움줬지만, 1심 재판부 징역 2년 6개월 선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장시호 씨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장시호는 11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죄가 너무 커서 감히 용서해달라는 것이 양심없는 일이란 것을 잘 알지만, 죄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라며 눈물을 쏟았다.

장시호는 이어 “저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이라며 “아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국민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평생 가슴에 잘못을 깊이 새기면서 잊지 않으며 살겠다”고 했다.

장시호는 이모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그룹,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8억2800만원의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국가보조금 7억1000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영재센터 자금 3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그는 2016년 11월 구속 이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과 특검에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특급 도우미’라 불렸다.

검찰은 1심에서 장시호의 이같은 역할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의 가벼운 형량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영재센터가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 해도 적어도 범행 즈음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장시호”라며 지난해 12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시호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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