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첨단소재(052420),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신주 1750만주)오성첨단소재(052420)는 11일에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공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에 따르면 동사는 유상증자발행을 결정했는데, 보통주 신주를 1750만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이번의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면 해당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가 이전 3222만주에서 신주발행 이후에는 4683만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유상증자에 의해 확보되는 자금은 운영자금 목적으로 428.8억원만큼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증자는 "주주배정증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주발행가(보통주, 확정기준) : 2450원 -. 신주배정기준일 : 2018년4월11일-.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 0.54주 -. 청약예정일(구주주 대상) : 2018년5월15일부터 2018년5월16일까지 -. 납입일 : 2018년5월18일이번 공시내용과 같이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투자관련지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주당순이익(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37원 ━━▶ 23.5원*-. 주당순자산 : 2601원 ━━▶ 1629.1원*-. PER(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91.5배 ━━▶ 144배*-. PBR : 1.3배 ━━▶ 2.1배 참고1) 1차발행가액의 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4월 06일)에 결정되어, 2018년 04월 09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5월 10일)에 결정되어 2018년 05월 11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osungam.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2)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산정 방법

① 신주의 배정비율은 모집예정주식수인 보통주식 17,500,000주에서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분을 제외한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합니다.

② 상기 1주당 배정비율 산출 근거

A. 보통주식수 32,222,591주
B. 우선주식수 -
C. 발행주식총수 (A+B) 32,222,591주
D. 자기주식수 + 자기주식신탁 15,257주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32,207,334주
F. 유상증자 주식수 17.500.000주
G. 증자비율 (F/C) 54.30972326%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H) 17,500,000주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0.5433545042주

1) 당사는 2018년 01월 05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자본감소(7:1)를 결의하였으며, 2018년 02월 07일 감자효력발생 후 2018년 03월 23일 납입완료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주식 2,857,142주를 반영하여 증자 전까지의 발행주식총수는 32,222,591주임. 주2) 상기 "F. 유상증자주식수"는 감자완료 후 증자될 주식으로서 감자 대상주식이 아님. 주3) 상기 "J. 구주주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주4) 상기 "J. 구주주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0.5433545042주 현재 발행주식수 32,222,591주 중 감자주식수 배정시 발생한 단주 15,257주(회사 자사주로 편입)을 제외한 32,207,334주 대비 비율임. ③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20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주식 모집시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3) 신주의 배정방법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4월 11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543354504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 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단수주 포함),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실권주[총발행주식수 - 주주청약분]
* 초과청약배정비율 = ----------------------------------
초과청약 주식수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주) 주주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합니다. ③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합니다.(4) 청약사무취급처①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 본, 지점② 구주주 중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5) 청약 방법①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청약 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청약자는 반드시 청약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③ 청약자는1인1건에 한하여 청약 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 이어야 합니다. 청약사무 취급기관은 청약자의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④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⑤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6)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②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예정) : 2018년 04월 27일 ~ 2018년 05월 04일 (5영업일)④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7) 기타 참고 사항①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방식에 의한 것이며 주주배정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합니다.②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유상증자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8년 04월 12일로부터 2018년 04월 17일까지로 합니다.③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osungam.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④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⑤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MIN[1차 발행가액, 2차발행가액]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4월 06일)에 결정되어, 2018년 04월 09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5월 10일)에 결정되어 2018년 05월 11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osungam.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2)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산정 방법 * 확정발행가액 = 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4월 06일)에 결정되어, 2018년 04월 09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5월 10일)에 결정되어 2018년 05월 11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osungam.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2)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산정 방법 By HeRo () “이 기사는 헤럴드와 인공지능기술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