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 경남도는 1년여 전 폐업한 진주의료원 도시계획시설을 종합의료시설에서 공공청사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이를 위해 도는 다음 달 진주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제출받는다.

앞서 진주시는 2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옛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진주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통과시켰다.

도는 오는 9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진주의료원의 용도를 공공청사로 바꾸고 서부청사 활용에 박차를 가한다.

경남도는 지하 1층 지상 8층, 전체 면적 2만9843㎡인 진주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내년 하반기에 서부청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부청사 활용에 드는 예산은 161억원으로 경남도 4개 부서 이전 비용 49억원과 경남보건환경연구원ㆍ인재개발원 등 공공기관 이전 비용 112억원이 포함됐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이 가운데 83억원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확보하고 나머지 78억원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진주보건소 이전을 위한 진주의료원 건물 1층 리모델링 비용 30억원을 두고 경남도와 진주시는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30억원은 의료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 드는 비용이다”며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본래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을 재배치하는 정도지 특별히 리모델링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실시설계 결과 리모델링 비용이 든다면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진주시는 “애초 리모델링 비용을 경남도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만약 도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이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용도 전환 반대’에 대해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은지난해 9월 청산되면서 법인격이 소멸했고 의료원 재산은 경남도로 귀속돼 보조금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면서 “따라서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법적 권한이 없으며,용도 전환하는 데도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고 보조금이 들어간 시설을 매각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할 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민영화 저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는 “서부경남지역에 의료 공백이 우려돼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시설로 재개원해야 한다”고 의료원의 서부청사 활용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단체는 “서부청사 건립과 진주의료원 문제를 끼워맞추기 식으로 추진, 홍준표 경남지사의 정치적 구상과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