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공무원 조직내에서 반복되는 성폭력ㆍ성희롱등 성범죄를 차단하기위해 성남시가 고육지책(苦肉之策)을 내놓았다.
독을 치료하기위해 뼈를 깍아낸다(괄골요독ㆍ刮骨療毒)는 비장한 각오로 고질적인 성관련 범죄를 선제차단한다. 무관용 원칙 칼날을 품은 고강도 징계가 뒤따른다.
성남시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개정 내용’을 8일 발표했다. 골자는 징계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의원면직(사표)도 허용하지 않고 예외 조항 없이 파면, 해임, 강등, 견책 등 바로 중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집단 따돌림, 부당한 인사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엄중히 징계한다. 관련자는 징계 절차 종결 때까지 사직원 처리가 보류돼 퇴직금 수령이나 재취업도 할 수 없게 된다.
피해자의 보호 조치는 오히려 강화했다.
시는 기존 시·구 행정지원과 4개 부서로 분산돼 있던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를 시청 가족여성과 1개 부서로 단일화했다. 피해자 상담과 조사를 한 창구에서 처리해 조사 절차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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