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법발생땐 처벌 강구” 결합상품 시장 경쟁이 이동통신을 포함 상품 위주로 전개되면서 케이블TV 업계가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다. 알뜰폰이나 동등결합 상품 등으로 부족한 모바일 부분을 메우고 있지만 이동통신사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다.
케이블TV 업계는 급기야 “결합상품에 대한 현금경품을 없애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나섰다.
통신사들이 수십만원의 현금을 앞세워 결합상품 가입자를 늘리면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그만큼 경쟁 상황이 절박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30일 케이블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작년 말 방송통신위원회에 ‘현금경품 금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달 초 나온 ‘2017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결합상품시장에서 이동통신을 포함한 결합상품 비중은 절반을 넘어섰다. 모바일과 초고속인터넷, 방송을 묶은 3종 결합상품(TPS)도 2011년 31만건에서 2016년 333만건으로 급증했다.
이동통신을 갖추지 못한 케이블TV는 자연히 밀릴 수밖에 없다. 케이블TV 업계가 제4이동통신 진출 추진까지 선언하고 나선 이유다.
더 큰 문제는 통신사들이 살포하는 현금경품이다. 이용자가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사업자는 현금이나 상품권, TV나 자전거 등 현물을 제공한다. 통신사들은 대부분 수십만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미끼로 쓴다.
케이블업계는 현금경품은 음성적 리베이트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급 자체를 금지해야만 규제 실효성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현금경품의 지급 상한만 규제할 경우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커녕, 현실적으로 규제기관이 조사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금경품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작년 12월부터 결합상품 경품 제공에 대한 고시 개정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혜택 기준을 초고속인터넷 19만원→15만원, 유료방송 3만원→4만원, 인터넷전화(VoIP) 3만원→2만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로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금경품 금지 자체는 어려울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금만 경품에서 배제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며 “위법행위 발생시 현금경품일 경우 보다 가중치를 둬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yun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