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대상 14만채...작년보다 4만8600채 늘어 잠실주공5단지 76㎡, 보유세 397만원 ‘47% 폭증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02% 올라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도 늘어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에 대한 과세 기준이 된다. 보유세는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보유시점에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만큼 세금도 오른다.
올해는 특히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인 10.19%나 돼 서울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서울에서도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송파구(16.14%), 강남구(13.73%), 서초구(12.79%) 등 강남권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아 세금 부담이 최고 50% 가까이 느는 곳도 많다. 30일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8억5600만원으로 가장 비싼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 273.64㎡(이하 전용면적) 소유자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5519만2300원을 내야한다. 이는 지난해(5289만8668원)보다 4.34% 오른 것이다. 재산세는 지난해 2385만5520원에서 올해 2474만8320원으로 늘었고, 종부세는 2904만3148원에서 올해 3044만3980원으로 상승했다.
이는 단지 소유자가 60세 미만으로 1가구 1주택을 5~10년 보유한 것을 가정하고 계산한 것으로 실제와 수치가 다소 다를 수 있다.
고가 아파트 가운데 공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271.83㎡ 소유자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15.49%나 늘어난다. 공시가가 작년 41억2800만원에서 올해 46억원으로 11.43%나 뛰면서, 보유세가 작년 2912만1350원에서 올해 3363만2160만원으로 커졌다.
단지별로 ‘세부담 상한’인 50% 수준으로 오른 곳도 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76.50㎡ 공시가격은 작년 9억2000만원에서 올해 11억5200만원으로 25.22%나 올랐다. 이에따라 작년 270만6336원을 내던 보유세가 올해 396만9513원으로 46.67%나 커졌다.
작년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서 종부세 대상이 된 주택은 세 부담이 더 커진다.
송파구 잠실엘스 84.80㎡는 작년 8억8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10억2400만원으로 뛰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이에따라 작년 224만9760원의 재산세만 내면 되던 것이 올해는 재산세가 292만4688만원으로 오르고, 종부세도 24만7603만원 더 내야해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이런 식으로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주택은 전국적으로 14만807채로 작년(9만2192채)보다 4만8615채나 급증했다. 종부세 대상 대부분(96%, 13만5010채)은 서울에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인상 상한선이 제한돼 집값이 많이 올라도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3억원 이하는 최대 5%, 3억~6억원은 최대 10%, 6억~9억원 주택은 최대 30%로 재산세 인상이 제한된다. 예컨대 수원 장안구 수원한일타운 59.84㎡는 지난해 1억5900만원에서 올해 1억7600만원으로 11% 올랐지만, 재산세는 26만9280원에서 28만2744원으로 5%만 오른다.
/
jumpcu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