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향했으면 ‘특수폭행’
- 바닥에 던졌으면 무혐의 가능성
[헤럴드경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차녀 조현민(35)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광고회사 직원에게 ‘물벼락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중인 경찰이 목격자부터 불렀다. 이어 본격적인 수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무가 광고회사와 회의했다는 당시에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대한항공 직원 몇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의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회의엔 10명 가량이 참석했다. 경찰은 이중 먼저 연락이 닿은 대한항공 직원들부터 불러 조 전무가 실제로 소리를 질렀는지, B씨 얼굴에 물을 뿌린 것인지 아니면 컵을 바닥에 던진 것인지 등에 관한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일단 당시에 어떻게 앉아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등 전후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접촉이 된 쪽부터 불러서 얘기를 들은 것”이라면서 “광고업체 쪽은 언론 관심이 집중되자 휴대전화를 끄는 등 접촉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와도 아직 접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 전무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정할 방침이다. 특수폭행은 법에서 정하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죄목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물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물컵은 유리컵이다. 조 전무가 B씨에게 유리컵을 던져서 맞혔거나, B씨가 있는 방향으로 직접 유리컵을 던졌을 경우 특수폭행 혐의 적용이 가능한 상태다. 반면 조 전무가 B씨에게 컵은 잡고 물만 뿌렸다면 폭행 혐의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조 전무에 폭행 혐의가 적용될 경우, 피해자인 B씨가 형사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거나 대한항공 측과 합의하는 경우 조 전무는 수사를 받지 않게 된다.
대한항공 측 해명대로 조 전무가 물을 뿌리지 않고 물컵도 B씨가 아니라 바닥에던졌다면 폭행 혐의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B씨를 향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라면서 “우선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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