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스타벅스, 배경음악 사용 시 저작권료 내야” -2015년에는 온라인 스트리밍에도 저작권료 지급 판결 나와 -문체부, 창작자 공연권 폭넓게 인정…공연권료 징수 대상 확대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음원 저작권법 관련 논쟁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월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하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커피ㆍ음료전문점, 호프집, 헬스장에서 음악을 틀어놓으면 월 최대 6만원을 저작권료로 내야한다.
상업시설의 음악 사용을 둘러싼 논쟁은 10년 전 스타벅스 소송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008년 스타벅스가 ‘브링 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나 ‘마이 걸(My girl)’ 등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면서 한국 내 공연권자인 협회 허락없이 음악을 재생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스타벅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연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들어 자신들이 사용하는 음반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당시 스타벅스는 미국의 배경음악서비스업체인 플레이네트워크(PN)로부터 매월 매장당 1장의 음반을 공급받아 음악을 틀어왔고, 대가로 매월 매장당 4만원을 지불해왔다.
1심은 “스타벅스 주요 영업 내용은 음악 감상이 아니라 커피와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것”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매장에서 협회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2010년 내린 판결에서 “스타벅스 매장에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해 온 PN사의 음반은 시중에 판매를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 각국 스타벅스 지사에게만 공급하기 위해 제작됐다”며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2012년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는 매장 면적과 관계없이 월 2만원의 사용료 10년 치를 일괄 적용해 2억4000만원의 배상액을 지불했다.
해당 판결은 스타벅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며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레스토랑, 커피 전문점의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논란을 불 지폈다.
2015년에는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음악을 재생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악실연자협회가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백화점은 모두 2억34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처럼 음원 사용에 대한 부담이 늘면서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아예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틀지 않기 시작했다. 일부 업체들은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50년 전 녹음된 클래식 음악이나 출처를 밝히면 무료로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이선스(CCL) 음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와중 현재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공연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힘을 받게 됐다. 현재는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들에 한해서만 음악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공연권료 지불 대상을 50㎡ 이상의 매장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창작자들의 권리 확대에 공감하면서 지난해 8월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