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이 채낚기 어선과 불법공조조업으로 단속한 대형트롤어선(포항해경제공)
포항해경이 채낚기 어선과 불법공조조업으로 단속한 대형트롤어선(포항해경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9일 동해에서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 공조에 의해 오징어 1970t을 싹쓸이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어선법 위반)로 선주 A씨 등 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6개월간 동해에서 트롤어선 7척과 채낚기 어선 58척을 동원해 422차례 오징어 1970t(87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트롤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무판 등으로 선명을 가린 후 채낚기어선들이 집어등을 켜 주면 대형그물로 싹쓸이 조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채낚기 어선들은 집어등 켜 주는 댓가로 총 16억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불법조업에 참여한 트롤어선 중 5척은 포획한 오징어를 쉽게 끌어 올리기 위해 선미에 롤러를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채낚기와 트롤어선 불법 공조조업 혐의를 잡고 트롤어선 조업장부와 휴대폰 압수, 위판대금·금융계좌 추적 등 수개월간 끈질기게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맹주한 서장은 “앞으로 동해에서 기승을 부리는 오징어 불법조업 차단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어선등 외국 어선들이 우리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경비·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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