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비트코인 등을 거래하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적발됐다. 거래소들은 고객의 가상통화를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조항을 넣는가 하면, 지나치게 넓은 면책조항을 규정해 거래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가상통화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업비트), 리너스(코인레일), 이야랩스(이야비트),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포유, 코인플러그(Cpdax), 씰렛(코인피아), 코인코 등이다.
12개 거래소 모두는 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생기는 책임이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약관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발행관리 시스템이나 통신서비스 업체의 불량, 서버점검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규정했다. 분산서비스거부(DDoSㆍ디도스) 공격, 회원 PC에 대한 해킹 등에 대한 책임에서도 발을 뺐다.
공정위는 이같은 규정에 대해 불가항력 사유가 아니라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민법상의 기본원칙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또 과도한 출금액나 관리자의 판단, 장기간 미접속 등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유로 로그인, 거래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회사의 책임에 따른 아이디와 비밀번호 부정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결과 책임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코인플러그를 제외한 11개 거래소는 회사의 운영정책이나 관리자의 판단 등 포괄적인 사유로 고객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9개 거래소는 자사 홈페이지에 링크된 업체에서 취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했다가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7개 거래소는 과도한 출금, 회사 운영정책과 같은 포괄적인 사유로 결제, 입금, 출금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6개 거래소는 문자메시지(SMS) 광고를 회원에게 전송할 수 있지만, 수신 거부하는 방법을 회원탈퇴로 한정한 약관이 지적됐다.
3개 거래소는 회원의 해지에 따른 이용계약 종료와 관련해 발생하는 손해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코인원과 코인레일은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때 실제 화폐가 아닌 가상통화나 포인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가 적발됐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금전 배상이 원칙이고, 양자의 합의가 있을 때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총 14개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불공정 약관을 둔 거래소는 빗썸ㆍ코인네스트가 10개로 가장 많았고, 업비트ㆍ이야비트는 9개 약관이 문제로 지적됐다.
약관 시정권고를 받은 거래소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가상통화 거래소가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더라도 불법행위나 투기적 수요 등에 따라 가상통화 가격이 변동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통화 거래 때 자신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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