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몰 도래…심층평가 거쳐 7월께 연장 여부 결정 -과표 양성화 목표는 달성…세부담 경감차원 연장 관측
[헤럴드경제]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또다시 존폐갈림길에 섰다. 바로 올해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취지인 ‘과표 양성화’ 목표는 이미 달성했지만 저소득층의 공제 폭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일몰이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ㆍ세액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재 법이 규정한 일몰 기한 기준으로 보면 올해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마지막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법적 효력이 소멸하는 일몰 규정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한도 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연말정산을 할 때 빠짐없이 챙기는 필수 공제항목 중 하나다.
2016년 소득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91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은 세금은 1인당 평균 23만2000원(2014년기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9월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됐다.
적용 기한이 정해진 일몰 규정이었지만 지금까지 무려 총 8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됐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제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층평가가 현재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오는 7월께 심층 평가 결과가 반영된 2018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도 기한이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영구 조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단번에 폐지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작지 않은 부담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대거 전환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면서 직장인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보완대책을 만들어 세금을 추가로 환급해줬다.
이런 이유로 이번 평가에서는 연말정산 일몰 연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소득자 세 부담 경감의 형평성 개선 여부가 집중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심층평가가 진행돼야 최종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단번에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다양한 측면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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