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임금대장을 위조해 체당금 3억1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건설업자 박모씨(37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가담자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돈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제도가 도입됐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6년 A건설사를 인수한뒤 근로자대표 안모씨 등과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근로자 55명을 허위로 올려 임금대장을 위조한 뒤 사업체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후 3억1000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사업주 박모씨는 2013년 ‘재판상 도산’에 따른 체당금 수령을 경험 삼아, 재판상 도산이 체불임금 보전의 좋은 수단임을 알고 이를 악용하고자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사업주 박모씨와 공범 안모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은행계좌 압수수색 등에 의한 증거가 확보되자 관련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21일 사전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도주하고 이후 서울서부지청의 끈질긴 수사에 의해 은닉처를 발견해 검거할 수 있었다.

정부는 박씨 외에도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근로자 및 모집책 등 58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양승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장은 “허위 및 고의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기획적이고 고의적인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구속조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체당금을 부정수급하는 사업주 및 공범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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