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실과 달라” 해명 나서

정부가 청년일자리대책으로 발표한 핵심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기존 2년형 내일채움공제는 이직해도 가입할 수 있지만 새로 발표한 3년형은 생애최초 중기·중견기업 취업자만 가입할 수 있고 이직자는 혜택이 없다.

이 때문에 가입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면 그간 받았던 지원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거나 3년간 직장선택권을 제한당하고 ‘볼모’처럼 기업에 종속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최소 3년을 다닐 회사인데 취업후 1개월안에 가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을 놓고는 충분히 직장탐색기간을 주지 않아 질낮은 일자리로 내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 혜택을 받고 이직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오해로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우선 이직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지원금 중 일부를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첫 직장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선택한 15~34세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취업자가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8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1050만원 중 600만원을 추가로 얹어준다. 청년이 1년에 200만원씩 3년만 내면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다년간에 걸친 지원사업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수시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상계좌에 적립해 뒀다가 만기시 일괄지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중도 이직시 받은 지원금을 토해내는 것은 아니다. 일정기간 근속 후 그간 적립된 적립금을 만기 지급하는데 정부, 기업, 청년 등 세 주체가 각각 납입 또는 지급하는 금액은, 매 회차 당 현금지급하지 않고 가상계좌로 적립하며, 3년 만근 시 기간이자를 보태어 만기공제금을 일시지급한다.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일정기간 근속하더라도 만기 도래 전이라면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없다.

만약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청년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해지시까지 적립된 정부지원금도 12개월 적립분까지는 함께 돌려받으며, 기간이자도 정산해 지급하므로 청년이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없다. 기업이 휴ㆍ폐업, 도산하거나 권고사직 등으로 해지시에는 해지 시까지 적립금을 전액 인정해준다.

첫 취업 때만 지원받을 수 있어서, 한번 들어간 기업이 마음에 안 들어 이직하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데 현행 제도는 중소ㆍ중견기업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입기한을 3개월로 연장해 충분한 직장탐색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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