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인터넷발송 문자 Web발신 표시가 의무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21일부터 인터넷발송 문자 Web발신 표시를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하며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도 일반개인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발송 문자는 발신번호를 마음대로 입력해 스미싱, 스팸, 문자 폭력 등에 악용됐다. 이에 지난해 10월 인터넷발송 문자 Web발신 표시인 ‘웹발신문자 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

인터넷발송 문자 Web발신 표시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Web발신 표시를 문자 본문 끝단에서 앞단으로 변경했으며 단문문자서비스에만 제공되던 서비스도 멀티미디어메시지로 확대했다.

또한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평소 인터넷으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전화번호가 인터넷발송 문자의 발신번호로 발송될 경우 차단한다.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현재 가입 중인 이동통신사 전화상담센터 혹은 인터넷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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