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세월호 내 CCTV화면을 저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저장장치(DVR) 복원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25일 일부 내용의 공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1일 세월호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대책위 측의 증거보전신청과 관련해 가족과 해경 관계자들과 함께 향후절차를 논의하고 오는 25일 오후 2시 증거보전과 관련한 첫 검증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가족대책위 측이 보전신청한 증거는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에 있던 DVR 자료 2점, 승무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 학생의 것으로 추정되는 카메라 등이다.
이 가운데 DVR은 세월호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 화면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어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상황이 어느 정도 공개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DVR이 2개월 이상 바다물 속에 잠겨 있다가 건져지는 바람에 일부 내용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DVR 복원은 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DVR 일부에 대해 조만간 재생을 시도할 방침이어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5일 법정에서도 일부 저장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복원 전문가는 이물질을 지속적으로 씻어가는 과정을 거친 뒤 파일을 복원해 저장내용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침몰 과정과 정황, 승무원 탈출 과정, 해경 구조 과실 등에 대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해당 자료들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