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공정위 현장조사만 7번 받아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하림그룹이 최근 일감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 현장조사를 받았다.
13일 관련업계 따르면 김홍국 회장은 27일부로 계열사 하림식품 대표ㆍ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김 회장의 사임으로 공동대표를 맡아왔던 이강수 대표가 단독으로 하림식품을 이끈다.
업계서는 김 회장의 사임이 공정위의 전방위 조사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하림그룹은 그동안 공정위의 칼날에 집중조사를 받아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하림그룹이 받은 현장조사는 9개월 동안 7회에 이른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하림그룹의 부당 지원행위를 포착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올품은 10조원 이상 자산을 가진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다. 아들 김 씨가 100억원대 증여세만 내고 이 회사를 인수, 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편법 증여와 일감몰아주기가 있는지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하림은 생닭 출하 가격 담합, 위탁농가 병아리 소유권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단시간에 공정위의 집중적인 현장조사를 받는 것은 업계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계열사 이사직을 지나치게 많이 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동안 김 회장은 하림홀딩스와 하림, 제일사료, 엔에스쇼핑, 팬오션 등 12곳의 계열사 등기임원을 맡아 왔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 회장의 사내이사 ‘과다 겸직’을 이유로 김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하림그룹 측은 이번 김 회장의 사임에 “그간 손자회사인 하림식품의 각자 대표체제로 경영참여를 해오셨다”며 “경영효율성 차원에서 사임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