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ㆍ공공기관 징계에 한해 후보 자격 제한 -미투 운동 대부분 성희롱…형사처분 대상 아냐 -성범죄 전과 후보자의 말에 의존…실효성 의문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문제가 불거졌지만 속수무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사전 검증을 강화할 뾰족한 대책이없어 답답해했다. 소 잃고도 외양간 고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장은 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후보자 검증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더이상 심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포함해 법적으로 형사처분이 있거나, 공공기관 징계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후보자 자격을 제한한다.
이 경우 ‘미투 운동’(성폭력 고발 운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처분이 힘들다. 성희롱, 특히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강제에 의한 성폭행ㆍ성추행을 저지른 강력 범죄자에게만 해당 제재안이 적용된다.
아울러 섬범죄 경력을 검증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후보자의 성범죄 경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으로부터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벌금 100만원 이상 처분만이 기재되기 때문이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더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제출하는 대신 후보자 스스로가 검증 신청서에 범죄 사실을 기재하도록 했다. 후보자가 전과를 숨길 수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공천에서 다시 한번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 검증위에서 물의를 일으킨 자를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후보자 검증을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성범죄 피해사실을 모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주변인을 통한 심층 검증 등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해 윤리적ㆍ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후보자를 가려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위 간사)은 “후보자를 어떻게 검증할지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며 “현재는 각 시ㆍ도당 후보자 검증위에 성범죄 여부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은 젠더폭력대책TF를 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 남인순 젠더폭력대책특위 위원장은 “당 전체 차원에서 제도개선과 당과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