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ㆍ이수민 기자]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청와대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가 풀려났다. 7ㆍ30 보궐선거에서 옥중출마를 선언한 정 부대표는 이로서 다른 후보들처럼 직접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 부대표는 지난 17일 보석 신청으로 풀려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집회를 진행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정 부대표를 지난 6월 30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정 부대표는 지난 6월 10일, 시위가 금지된 국무총리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및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6ㆍ10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진행하면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5월 18일 열렸던 ‘이윤보다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집회’ 등 지난달부터 4차례에 걸쳐 열린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부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관련 고(故) 최종범 열사 추모 및 삼성 규탄 집회’에 참여해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 바리케이드를 부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구속 당시 정 부대표는 지난 2011년 12월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희망버스’ 행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정 부대표는 지난 3일 수원시 정(영통) 보궐선거에 옥중 출마를 선언한 뒤 선거대책본부에서 11일 후보등록을 마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