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국유지 개발, 혁신성장 지원 기재부, 3곳 시범사업 추진

정부는 노후화된 교도소와 군부대, 공공시설 이전ㆍ통합 등으로 확보되는 시설과 토지 등 유휴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혁신성장을 지원하는데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부산 강서 원예시험장, 대전 교도소, 원주 군 유휴부지 등에 대해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휴 토지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노후 교도소나 군부대 등 공공시설의 이전ㆍ통합으로 확보되는 유휴 국유지에 대한 개발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시설의 이전ㆍ통합 등으로 생긴 유휴 공간에 대해 국가가 리모델링 등 건축행위만 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 20일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유재산에 대해 국가가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방식으로 토지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단일 필지 내 건축행위 뿐만 아니라 여러 필지에 대해서도 땅을 깎거나 메우는 작업(절토ㆍ성토), 구획 정리, 진입로 확보 등 다양한 방식의 토지개발이 가능해졌다.

기재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시행 가능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부산 강서 원예시험장, 대전교도소, 원주 군 유휴부지 등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 개발을 통해 조성한 공간을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신산업 육성공간 등으로 활용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이전 및 통합으로 확보된 도심 내 유휴 국유지를 개발함으로써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정부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활용해 국민의 주거복지 및 주거여건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