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으로 몰리고 신상 털려 ‘명예훼손죄’ 처벌도 두려워

한국 사회에 미투 운동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신원을 숨긴 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익명으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현행 법률과 그릇된 인식이 피해자들의 공개적인 폭로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투 운동이 처음 촉발된 곳은 미국 헐리우드다. 지난해 11월 미국 정상급 여배우들이 거물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미투 운동이 전개됐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된 것은 서지현 검사가 얼마 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뒤부터다. 이후 법조계는 물론 문화예술계와 대학가까지 미투 운동이 확산됐지만 일부를 제외하곤 익명으로 성추행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

연극인 이윤택의 성폭력 사건의 기폭제가 된 글도 ‘보리’라는 가명의 피해자가 쓴 폭로 글이었다. 배우 조민기 성추행 사건 역시 학생들의 익명 폭로가 줄을 이었다.

일반 직장인들도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를 통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쏟아냈지만 이들 대부분 자신의 신원은 물론 가해자까지 특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평소 성범죄 가해자보다 피해자에 초점을 두는 우리나라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상이 털리고 꽃뱀 논란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직장 생활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사실을 폭로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명예훼손죄가 피해자들을 위축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법 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거짓말뿐만 아니라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현정 기자/re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