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제주 게스트하우스에 여성 관광객 살해혐의로 공개수배중인 한정민이 이미 지난해 7월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속돼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즉 성폭행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살인사건의 단초를 제공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온라인 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또한 한 씨는 범행 다음날 제주 한 시내 음식점에서 게스트하우스 스탭 4명과 함께 평소와 다름없는 식사를 즐겼으며 식당주인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서로 홍보하자는 제안까지 하는 등의 기행을 선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틀간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던 한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10일 오후 항공편으로 제주를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한 씨는 비행기 탑승전 공항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는 등 쇼핑을 즐기며 누군가와 웃으며 통화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한 씨는 전철을 이용해 경기도 안양역으로 이동했으며 인근 숙소에 머물다 다음날인 11일 오전 6시께 수원시 내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한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한 씨와 연고가 있는 경기 지역 외에 부산과 전국 각지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행방을 쫓고 있다.
피의자 한씨를 목격했거나 행적에 대한 주요 단서를 알고 있는 제보자는 112 신고센터나 제주동부경찰서(064-750-1599)로 전화하면 된다.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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