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관련한 유권해석사례집을 발간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들어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과 각국의 관리ㆍ감독이 강화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ㆍ업무지침 등을 정리한 유권해석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최근 자금세탁 위험도에 비례한 대응체제 구축, 제도 도입에서 나아가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강조한 신(新)권고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가상통화 취급업소 등의 자금세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금융회사의 전사적 내부통제 책임 강화, 고객 확인제도의 개선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그간 축적된 유권해석사례를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해 사례집으로 구성했다.
FIU는 출범 이후 16년 간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에 앞장서왔다. 지난 2001년에는 의심거래보고를 도입했으며 2005년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고객확인, 2016년 실제소유자확인제도 등을 순차도입했다.
FIU는 “동 사례집 발간이 국민들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회사의 제도 운영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업계와의 소통을 증대하고 추가로 발굴되는 신규 사례 등을 반영하여 사례집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유권해석사례집은 책자ㆍ온라인(FIU 홈페이지)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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