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ㆍ8공구와 재미동포타운의 ‘토지리턴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경제청이 재정난을 이유로 시행해온 ‘토지리턴제’ 방식의 토지매각에 대해 역효과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토지리턴제에 따라 시와 인천경제청이 땅을 되돌려 받을 경우 엄청난 부지 매매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토지리턴제란, 토지 매입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에는 이자를 붙여 다시 사준다는 조건이 뭍은 매매 방식이다.
15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2년 9월 교보증권에 송도 6ㆍ8공구의 일부를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8520억원에 매각했다.
매각 조건은 별도의 계약 연장 협의가 없을 경우 교보증권이 3년 뒤부터 이 토지를 인천시에 되팔거나 자체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교보증권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 토지를 시에 다시 팔고, 수익성이 있을 경우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 지속으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보증권이 땅을 팔 경우 시는 매매가격 8520억원 가운데 10%인 계약금은 원금으로, 85%에 해당하는 중도금에는 4.5%의 이자를 붙여 교보증권에 돌려 줘야하는 상황이다.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도 마차찬가지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2년 8월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시행자인 코암인터내셔널에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부지를 매각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분양이 불과 40% 수준에 그친 민간 사업 주도로 진행된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을 직접 주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사도 없고 대출약정도 되질 않아 사기 분양 논란까지 일자, 인천경제청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오는 8월 중 인천투자펀드가 참여하는 시행법인(SPC)을 코암 및 신탁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오는 9월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시공사 선정을 마친 뒤 오는 10월 착공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의 사업 주도는 해외신용도 추락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토지리턴제에 발목잡힌 결과란 지적이 지배적이다.
만약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이 중단되면, 인천경제청은 땅값(1780억원)과 이자를 더해 사업자에게 돌려줘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최근 토지리턴제로 추진한 토지매각 및 개발사업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인천시와 시의회에 촉구했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재미동포타운을 직접 주도해 추진한데 대해 ‘민간이 실패한 사업을 떠안는 꼴’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15일 성명을 통해 “인천경제청이 지난 10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민간이 실패한 사업을 왜 인천경제청에서 맡으려는지, 사업이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건지 궁금하다”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의 권한 중에 ‘개발 사업시행자’도 가능한지,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 건지 등에 대해 답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천경실련은 “이 모든 행정행위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토지리턴제의 폐단을 감추기 위한 방편이라면 인천시의회의 즉각적인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토지리턴제는 택지의 미분양 현상이 지속되자, 매수자의 사업 위험성을 줄여 토지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한마디로 ‘토지담보 대출’을 마치 새로운 개발투자 방식인 냥 포장하고 호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경기도 용인도시공사가 토지리턴제로 추진했던 역북 택지지구는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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