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째 ‘사망 39명, 부상 151명’ 으로 총 사상자 190명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사망자 39명 부상 151명 등 총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를 수습하기 위한 중앙정부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다. 소방과 경찰당국은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경남 밀양시가 세종병원 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조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밀양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특별교부세는 화재 잔해물 처리, 화재현장 주변 안전대책 마련 등 화재피해 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밀양시는 피해가족에 대한 1대 1 전담 공무원을 배정했다. 사망자의 경우 장례식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 밀양시가 장례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는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37호(다세대주택 27호, 아파트 10호)를 장례기간 동안 유가족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하고 있다. 입원한 피해자들은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진료비를 지원한다. 건강보험공단은 화재 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요양급여를 지불하고, 추후 세종병원과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보장을 하고, 역시 추후 세종병원,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예정이다. 또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투입해 부상자가 입원한 병원을 순회하면서 트라우마 케어, 유가족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본부를 설치한 경남경찰청은 28일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3차 합동감식을 벌였다. 전날 2차 합동감식 결과 응급실 내 간이 설치된 ‘환복 및 탕비실’ 전창에서 최조 발화가 된 것으로 나타나자 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였다. 천장에 깔린 전선 등 전기적 특이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경찰은 이밖에 병원 각 층에서 건축 당시 설계도면과 현재 건물구조를 대조하는 등 불법증축으로 인해 환자 대피가 어려웠는지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날 사망자 15명에 대한 장례가 치러지는 등 장례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전날 사망자 7명의 장례가 치러진데 이어 이날엔 류모(91)씨를 비롯해 밀양시,김해시, 부산시 등에 분산된 장례식장 9곳에 안치됐던 사망자 15명에 대한 발인이 이어진다. 이번 화재 참사 사망자 중 가장 나이가 젊은 이모(35·여) 씨 발인은 이날 오후 예정돼 있다. 30일에는 12명에 대한 장례가 엄수되는 등 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는 오는 31일께 거의 끝날 것으로 보인다.
밀양시는 지난 27일부터 밀양문화체육회관에 차린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24시간 운영 중인데, 이날 오전 7시까지 밀양시민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유족들을 포함해 5676명이 조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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