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연간 400만원 한도인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난다.
또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연금을 해지할 필요없이 연금 적립액의 일정 부분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연금으로 선지급받을 수도 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필요한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고, 보험금이 제때 잘 나오는 상품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금 적립액의 25%까지 빼내 사용할 수 있는 연금상품이 출시된다. 의료비 등이 긴급하게 필요하면 연금을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
당장 다음 달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 내년에는 의료비뿐만 아니라 학자금, 주택자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가능한 상품이 나온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받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해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도 나온다.
연금저축 가입시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납부액 400만원을 한도로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이나 베이비붐 세대가 가입하면 세제혜택이 더욱 늘어난다.
휴대전화가 고장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단종보험이 확대된다. 태블릿PC나 디지털 카메라 및 중고차 등과 관련한 연계 보험도 나온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주택 매매 중개 시 주택 수리에 대한 주택종합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된다.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수리를 보장하는 PC보험을 판매할 수도 있다.
날씨 변화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도 나온다.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중대질병자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등이 활성화된다. 계약자에 배당을 주는 유배당 상품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비자들은 필요한 보험상품을 온라인상에서 비교해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본인확인만 거치면 보험금 청구·지급 현황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가입할 상품이 실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것인지 설계사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금 제기한 소송 현황도 공개되는 등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사의 자산운용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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