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서 베이징 특파원] 중일전쟁 당시 일제의 침략만행으로 피해를 입은 중국인 유족들이 속속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소송 확산은 시진핑(習近平)정권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대일공세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일본 언론들은 향후 전개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4일 일본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중국 민간 대일 배상청구 연합회’의 통쩡(童增) 회장은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시 펑룬(豊潤)구 판자구(潘家谷) 마을의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약 60억위안(약 9849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유족 1200여명 중 우선 30명이 유족대표로 원고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허베이성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지만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판자구는 탕산의 한 산골마을로 이 곳에선 1941년 1월 일본군이 진입하면서 마을주민 1230명이 학살된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자 가운데 650명이 여성과 아이들이었다.
원고단의 한 남성은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침략역사를 미화하고 있다”면서 “아베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죄를 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민간 대일 배상 청구 연합회’는 중국내에서 중일전쟁 관련 배상소송을 지원하고있는 민간단체다.
앞서 지난 6월 중국 남부 하이난(海南)성 원창(文昌)시 둥거(東閣)진 아오터우(鰲頭)촌 주민 5명이 일본군 학살 피해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1943년 4월 일본군이 갑자기 마을에 들이닥쳐 총검으로 주민 43명을 죽였고 그 후 한달 동안 30명을 추가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또 지난 4월에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 등 700명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총 7억위안(약 1149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본 언론들은 “잇따른 배상소송은 중일관계 악화와 무관치 않은 것”이라면서 “중국 법원의 배상 판결은 예정된 수순”이라면서 우려감을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1972년 중일공동성명에 명기된 청구권 포기에는 중국인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정부는 중일공동성명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한 중일간의 모든 전쟁 관련 청구권 문제는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국 중안당안국(기록보관소)은 지난 3일부터 ‘일제 전범 자백서 45편 연속 공개’ 활동을 전개하며 홈페이지에 매일 1편씩 일제 전범의 자백서를 공개해 일본에 대한 역사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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