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곳곳이 ‘최저임금 논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려 내수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도한 처저임금 상승이 일자리 축소와 경기침체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다만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게 업종별·지역별로 적용을 달리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올해 초 18개 주, 19개 대도시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연방정부 최저임금은 7.25 달러로 올해에도 동결될 예정이지만, 개별 주 정부는 11~15달러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게 된다. 일본과 영국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각각 1000엔(9400원), 9파운드(1만3000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개발도상국가인 미얀마에서도 최저임금을 올해 33%, 캄보디아는 11.3%를 올리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실질적인 생활임금으로 평가되는 시간당 15달러까지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이른바 ‘15달러 쟁취투쟁’ 운동이 활발하다. 그렇지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에 차이가 난다. 뉴욕주의 경우 뉴욕시 10인 이하 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0.5달러로, 뉴욕시 교외와 나머지 지역은 각각 10달러, 9.7달러로 올렸다.직업별로도 임원, 관리직, 전문직, 계절적 오락 및 유흥시설 종사자 등은 연방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다. 또 20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수습 3개월간 4.25달러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팁(Tip)근로자는 팁이 임금으로 간주돼 최저 현금시급이 2.13달러로 낮다. 다만 팁과 현금급여를 합친 금액이 연방 최저임금은 넘어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을 높여 소비를 진작하고 내수를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는 일본 역시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호주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는 최저임금을 18.29호주달러(약 1만5900원)로 적용했다. 기존 17.7호주달러에서 3.3% 인상한 것이다. 다만 요식·소매분야 종사자의 일요일 근무수당을 현행 175~200%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50%까지 낮추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영세사업자들이 다수 분포한 업종의 임금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병행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은 절대 금액에선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낮다. 원화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미국과 일본이 각각 8145원, 8200원이다. 하지만 주요국 최저임금에는 숙식비 등 현물급여도 포함돼 있다. 상여금이나 숙식비 등은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한국과 절대 금액을 비교하긴 어렵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2015년 기준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중간 수준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48.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0.7%)에는 못 미치는 수치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63.2%까지 오르면 단숨에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다다르게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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