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직업훈련 부정수급 기관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하는 등 엄단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훈련현장에서 출결 부정, 부실 운영, 리베이트 같은 훈련비 부정 거래 등의 직업훈련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대책은 진입-운영-제재 등 3단계로 나뉘는 데 ‘진입’ 단계는 철저한 검증과 평가에 따른 부정ㆍ부실 훈련기관의 퇴출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부정훈련 이력이 있거나 조사를 받는 훈련기관이 이름만 바꾸고 다른 새로운 기관으로 둔갑하는 경우를 막기위해 대표자ㆍ장소ㆍ훈련과정 등을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또 인력ㆍ재정 등 운영 역량을 갖추지 못한 훈련기관들이 부정수급을 받는 폐해를 막기위해 교사ㆍ강사 1인당 훈련생 정원 등 인력 기준을 정하고, 자기자본이 없거나 신용 수준이 낮은(8∼9등급) 경우 훈련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운영’ 단계에서는 부정 징후의 조기 발견ㆍ대응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대리출석을 방지하고자 위치기반 기술이 적용된 비컨(Beacon)과 지문ㆍ지정맥 인식기 등을 훈련기관이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교육 수강 때도 휴대전화와 일회용 비밀번호 본인인증 후 수강할 수 있도록 바뀐다. 훈련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실제 수강 여부를 확인하고, 훈련생의 비공개 수강평가 등을 통해 부정훈련 제보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제재’는 실효성을 높이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습법 위반기관을 공개하고, 훈련기관이 사업주에 대한 현금 등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부정수급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다 적발된 훈련기관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전 과정 인정제한 등 강한 제재를 도입한다.

고용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부정·부실 훈련이 의심되는 1천여 개기관을 선정해 올해 상반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강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적발된 기관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강력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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