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제 피해사례 확인되지 않고 도망ㆍ증거인멸 우려 없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른바 ‘맥도날드 햄버거병’ 유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패티 납품업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육류 가공업체 맥키코리아의 경영이사 송모 씨와 공장장 황모 씨, 품질관리팀장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오 판사는 “본건 쇠고기 패티 제품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 등은 장출혈성 대장균(O157)이 검출된 쇠고기 패티 63t(4억 5000만 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균 검출 결과를 알고도 보고서를 조작해 패티를 맥도날드에 공급했다고 보고 있다.

송 씨 등에게는 장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됐는데도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 패티 2160t(154억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해 축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영장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은 쇠고기분쇄육에 관해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 여부의 판단기준ㆍ방법ㆍ처리절차 등이 관련 법규에 뚜렷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업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한다”며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8일 법원에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번 검찰 수사는 지난해 7월 5일 한 피해자 가족이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고소인 측은 네 살 아이가 덜익은 돼지고기 패티가 든 맥도날드의 불고기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쇠고기 패티를 납품하는 업체 직원들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패티를 납품한 사실을 발견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