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정부의 국정농단 연루 인물들에게 구형된 형량이 1심서 잇따라 감형되거나 무죄가 선고됐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기일은 내달 13일로 연기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선고도 이날 함께 내릴 예정이었다.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39)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박평수 판사)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행정관은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삼남개발 회장·78)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성한(전 미르재단 사무총장·46), 한일(전 서울경찰청 경위·48), 박재홍(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53)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상진(전 삼성전자 사장·65)과 추명호(전 국가정보원 국장·55), 김경숙(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3), 정애주(박근혜 전 대통령 분장사·52)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달 5일 이뤄질 예정이다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의 관계인 이 부회장과 최 씨의 연결 사슬 때문에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는 최 씨의 유무죄를 가늠할 척도가 된다.
이에 따라 최 씨 재판부에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까지 지켜본 뒤 최 씨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같은 실체이지만 서로 다른 피고인의 형사 재판 결과가 각기 달리 나올 경우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씨를 두고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그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9735만원 등 총 1263억원을 선고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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