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복지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 초등학교 담임 교사인 A 씨가 ‘희망교실’ 복지예산 50만 원을 횡령했다.
희망교실은 교사가 멘토로 나서 교육에서 소외되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 등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한 학급당 5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의 대표적 교육복지 사업이지만 사업비가 현장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 등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A 교사는 지난 3월 희망교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또래 상담ㆍ레크리에이션ㆍ사제동행 외식 문화 체험ㆍ물품지급 수호천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제시했다. 희망교실 프로그램을 토요일에 운영하겠다고 신청해 추가 근무수당 18만 원도 추가로 받았다.
그러나 A 교사는 지급받은 50만 원을 희망교실 프로그램에 사용하지 않았다. 사업비는 남편의 안경을 구매하고 집에서 먹을 피자를 사는 등 모두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다.
A 교사의 횡령은 이달 초 교사로부터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교장의 감사 요청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조사에 들어갔다. 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로부터 희망교실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A 교사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부과금 2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더불어 토요일 근무수당 18만 원의 두배인 36만 원을 회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