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오토바이도 자차 보상 가능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내년 5월 말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게 된다.

생·손보험협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자뿐 아니라 뺑소니 운전자에게서도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게 됐다. 사고부담금은 대인사고는 건당 최대 300만원, 대물사고는 건당 최대 100만원을 내야 한다. 대인·대물 사고를 동시에 내면 최대 400만원의 구상금을 물어야 한다.

배달용 오토바이와 소형화물차 등 고위험 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원할 경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자기신체 손해(자손)나 자기차량 손해(자차)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개별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다만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약물·무면허·보복운전이나 고의사고·보험사기,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 면탈, 보험금 청구 2회 이상 한 사람은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내년 11월부터는 모든 보험계약에서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다만 서명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지문 정보를 함께 입력해야 한다.

이밖에 내년 1분기 중 홈쇼핑과 케이블TV의 보험상품 광고에서 보험 소비자가 알아야 할 고지사항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게 개선된다. 광고의 글자 크기와 음성 설명 속도 등 핵심 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표출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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