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의견 고려 필요한 후속조치” -공식사과나 책임자 징계는 검토 안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가 과거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일부의 자기반성과 성찰을 요구한데 대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오후 ‘정책혁신위원회 의견서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통해 “오늘 혁신위가 그동안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통일부에 제시한 ‘정책혁신 의견서’의 내용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과거 통일부가 추진해온 대북ㆍ통일정책과 관련, 혁신위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특히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통일부는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혁신을 이뤄나감으로써 대북ㆍ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북ㆍ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통일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이와 함께 “혁신위가 의견서를 통해 제안한 통일부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견서 취지를 고려해 혁신방안에 대한 구체화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후속조치와 관련, “혁신위는 자문적 성격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부처 차원의 공식사과나 책임자 징계 등에 대해서는 “현재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오전 발표한 ‘정책혁신 의견서’를 통해 작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청와대에 무기력하게 순응한 통일부를 향해 깊은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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