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전 자격취득자 68만여명 대상 자격 신고기한 이달 31일 오후 11시 이틀째 신청자 몰리며 홈페이지 접속지연

[헤럴드경제=조현아 기자] 28일 아침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위해 2시간 가량 대기해야 하는 곳이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다. 지난 27일부터 이틀 연속 접속이 힘들다. 이유는 오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를 위해 대상자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불과 사흘밖에는 안 남은 신고 기간 안에 접수를 마쳐야만 자격 정지가 안 되기 때문도 있지만 대리로 접수할 수 있는 날이 28일까지인 것도 홈페이지 접속이 오래 걸리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28일 오전 8시40분 현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하려면 1시간50분 이상이 걸린다. 1시간 전인 7시40분보다 약 1시간30분 이상이 더 걸리는 셈.

이전까지 시도지사 담당이었던 간호조무사 자격관리를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강화해 3년마다 취업 상황 및 실태 등을 보건복지부에 직접 또는 대리로 신고해야 한다.

대리 접수는 28일까지이며, 직접 신고할 경우 오는 31일 오후 11시까지 접수해도 된다.

신고 대상자는 2016년 이전 자격 취득자로 복지부 추산 약 68만명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신고자들은 3년마다 신고해야 하므로 재신고일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또한 올해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취득 후 3년인 2020년부터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올해 대상자임에도 신청을 못할 경우 재신고 때까지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또 올해가 아닌 내년에 신고할 경우, 1월 중 지정 신고기한 내에 2016년과 2017년 2년간 보수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밖에 현재 간호조무 업무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향후 간호조무사로 복귀할 계획이 있다면 유예 신청을 해야 자격이 정지되지 않는다.

한편 자격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시스템(자격신고 신청)을 이용,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 접속해 ‘2016년 보수교육 이수 여부, 취업상황’ 등을 직접 신고하면 된다.

이후 ‘과거 이력 조회’ 페이지에서 과거 신고 이력, 보수교육 이수 이력, 면제ㆍ유예 이력 사항 등을 체크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다음으로는 ‘비밀번호 입력→본인 인증→자격신고 메뉴 클릭→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자격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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