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앞으로 고의ㆍ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고의ㆍ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체불임금 외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아 근로자에게 지불하게 된다. 또 퇴직, 사망 근로자에만 적용됐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앞으로는 재직근로자까지 포함해 지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는 27만명, 체불금액만도 1조2000억원에 달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사업장을 가동해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장 운영이 중단됐지만 잔존 재산이 있음에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고의성이 보이거나, 1년에 4개월 이상 혹은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 통상임금 이상인 상습성이 보일 경우는 고의ㆍ상습성이 있다고 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고의ㆍ상습적 임금 체불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지연이자의 경우 6개월 미만일 경우 5%, 6개월~1년 미만은 10%, 1년 이상은 20%의 지연이자를 재직근로자에게도 지급해주기로 했다. 또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의 임금 등 체불자료 요구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제공이 가능하게 해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수단을 개선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단계적 제재 강화방안을 도입해,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시 50% 내 과태료 감경, 2년간 재위반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또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주유원, 패스트푸드 종사원 등 단순 노무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1~2주의 직무훈련 만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