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비스이용자와 가사근로자간 구두계약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뤄져온 가사서비스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19년께 가사도우미에게도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보험과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된다. 문답으로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정부입법으로 제정을 추진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에 대해 알아본다.
▶Q&A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가사근로자 권익보호 등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기관을 양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인증 요건을 규정했다. ①법인으로서의 조직형태 ② 유급 가사근로자 고용 ③이용자에 대한 손해보상 수단 ④ 가사근로자 고충처리체계 ⑤운영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Q&A 2. 이 법에서 근로기준법 특례를 정한 사항은 어떤 내용인가?
=가사근로는 ‘호출근로’의 특성 상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 의무)인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워, 이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대신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를 정하도록 한다.
▶Q&A 3. 요금상승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를 기피할 우려는 없는지? =부가가치세, 사회보험료 등 비공식 시장의 공식화에 따른 요금상승은 불가피하다. 이용요금이 현재 시간당 1만원 수준에서 1만2000원 수준으로 20% 상승이 예상된다. 다만 이를 억제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하다. 법 제정 후 1년 간 시행 유예기간을 활용해 세제혜택·사회보험료 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럽 주요국들도 서비스 이용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해준다. 스웨덴·프랑스는 50%, 벨기에 30%, 독일 20% 등이다.
서비스 제공기관 입장에서도 이용요금 직접수령, 인력 활용의 효율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당수 직업소개기관이 새로운 공급방식으로 전환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Q&A 4.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은 요금 인상을 꺼릴 것으로 보이는데? =가서서비스 이용자들은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호해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상당수준의 서비스 이용료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2015년 전국고용서비스협회의 가사서비스 이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제도개선 시 현재 1만원 기준 대비 수용가능한 요금 인상폭으로 1000원 미만을 응답한 사람이 33.1%로 가장 많았지만 1000~3000원(29.1%), 3000~5000원(22.8%), 5000원 이상(12.1%)의 응답도 많았다.
▶Q&A 5. 기존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를 빼앗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새로운 방식과 함께 기존 직업소개에 의한 공급 방식도 병존토록 하고 있어 기존의 가사종사자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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