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엄격한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자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가 활발해져 공공 출산인프라가 강화되고 산모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모자보건법과 시행령이 내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지역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015년 말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자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세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복지부가 설치허용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는 바람에 실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수 있는 지자체는 극소수에 그쳤다. 당시 복지부는 설치기준으로 ▷민간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없고 ▷경계에 있는 지자체의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수요충족률(공급/수요)이 60% 이하일 것 등 2가지 조건을 모두 갖출 때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엄격한 설치기준을 맞출 수 있는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드물고, 있더라도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다는 것은 해당 지역 출산율이 낮아서 산후조리원 자체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말과 다름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사실상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지 못하게 애초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출생아가 매우 적은 농어촌의 23개 시·군으로 전체 지자체의 약 9%에 그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산후조리원의 애초 도입취지를 살리려면 지역 여건에 맞게 세울 수 있도록 허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요구를 반영해 국회에서는 이달 12일 지자체장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권한을 확대하는 쪽으로 모자보건법을 다시 개정해 통과시켰다.
산후조리원은 산모가 출산후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잡고 있지만 만만찮은 비용이 가계에 적지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현황’에 따르면 2016년 6월 현재 전국 산후조리원수는 612곳으로 2012년말 478곳보다 30.2% 증가했다. 2주간 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은 최고 2000만원(서울 강남구 A산후조리원 특실)에서 최저 70만원(전북 정읍시 B산후조리원 일반실)으로 차이가 28.6배에 달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170만원으로 민간조리원 일반실(230만원)과는 60만원, 특실(298만원)과는 128만원의 차이가 났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자체는 제주 서귀포, 서울 송파, 충남 홍성,전남 해남 등 소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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