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상통화인 암호화폐ㆍ가상화폐 시장이 비정상적인 ‘묻지마 식 투기’로 과열되고 있어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28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미 거래하고 있는 가상 계좌를 당장 폐쇄하지 않고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 계좌 제공만 이날부터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향후 가상화폐 거래에서 본인 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 계좌 활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거래소 입출금 과정에 은행의 가상 계좌를 이용하는 데 있어 실명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향후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일반 계좌와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동일 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된다.

다시 말해 계좌번호 외에 주민번호 비교가 가능한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시행돼 주민번호를 통해 청소년이나 외국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세금을 부과하기도 쉬워진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급결제 서비스 운영 현황도 전면 점검한다. 지난 13일 정부가 내놓은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은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서다. 사실상 불건전 거래소 퇴출 조치다.

내년 1월부터는 정부의 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 서비스를 배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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