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 금감원 “혁신위 권고안 충실히 이행” “과거 사건·사고 되풀이 안 돼” 조직개편·규제개선 등 추진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권고에 대해 “입법ㆍ정책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당장 과징금 부과와 차등과세 등 행정 조치가 아닌 입법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근로자추천이사제의 공공기관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을 따르겠다고 했다. 민간 금융회사에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송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혁신위가 발표한 70여건의 최종권고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사실 이정도까지 나올 줄 몰랐다”면서도 “당연히 가급적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되,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가질수 있는 우려를 완화시키는 것도 금융위가 할 일”이라고 했다. 금감원도도 이날 ‘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금감원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혁신위가제시한 금융산업이 나아갈 방향 중 금감원 소관 사항들을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제3자’의 입장에서 금융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된 만큼, 키코(KIKO)사태나 케이뱅크 인허가 절차 논란 같은 사건·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금융행정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부문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여전히 많다는 점도 고려됐다.
최 위원장은 이에 따라 “우선 금융행정 투명성·책임성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의사록을 내년부터 상세히 공개하는 한편, 금융 신(新) 산업 육성에 필요한 조직개편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금융위 내부조직의 정책-집행, 정책-감독 조화 확대도 추진된다.
최 위원장은 또 “인허가 절차·기준 개선, 특화사업자 육성 내용 등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사회적금융 활성화,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강화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심제도 도입 등 검사ㆍ제재 행정 개선 권고안에 대한 시행세칙 마련(내년 1분기) ▷전면 블라인드 방식 도입 등 채용절차 개선(현행) ▷사법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접수 ▷ 보험회사 의료자문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내년 1분기)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권고안 이행계획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