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집착’…여친 알몸사진 유포 20대 징역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몰래 찍어 여자친구 회사 직원들에게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심과 집착이 정도를 지나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판단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오산시 여자친구 B(19)씨 집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B씨의 알몸사진을 B씨 회사 동료 5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박정규 기자/fob140@heraldcorp.com

▶‘무임승차’ 탤런트 임영규 즉결심판

○…서울 강북경찰서는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탤런트 임영규(58)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4시 30분께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고서 택시비 2만4000원 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