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 21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대한항공 KE086 항공편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기체를 돌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이 견과류의 일종인 ‘마카다미아넛’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땅콩회항’으로 불렸고, 거센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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