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합대책…기술탈취시 피해업체가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전속거래’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고, 반복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원청업체에 대해선 분쟁조정 절차없이 ‘공정위 직접 처리’ 방침을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특히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나 제3자도 직접 고소ㆍ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는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을 대ㆍ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에 있다고 진단했다.
당정은 우선 협상단계부터 계약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줄 수 있는 제도적 보안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제조ㆍ용역분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청업체)간 전속거래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년마다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거래조건 설정단계에서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대기업의 자율적 상생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가점을 매겨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시혜’ 차원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가점요소로 1ㆍ2차 협력사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를 추가했다. 또 공정위는 매년 10여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제ㆍ개정하고 보급하기로 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등 법 집행도 강화된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원청업체의) 기술탈취와 관련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피해를 본 하청업체가 직접 검찰ㆍ경찰에 고발할 수 있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시도 강화된다.
당정은 아울러 반복적으로 신고된 법 위반 사업자의 경우 분쟁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제시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성과도 대기업 위주로 편향적으로 분배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경제가 이런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대ㆍ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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