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여러 개의 통발어구를 설치해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들어오는 도루묵을 싹쓸이한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동해해양경찰서는 20일 강원 삼척시 대진항 북방파제 인근에서 통발어구 5개를 설치, 도루묵 382마리를 불럽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황모(62)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과 시행규칙(제6조)에 어업인이 아닌 사람은 수산자원을 포획할 때 하나의 통발(외통발)만 사용할 수 있다.
최근 동해안에는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이 연안으로 밀려 나오자 항포구 마다 이를 잡으려는 낚시꾼들이 몰려들면서 어자원 감소를 우려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도루묵은 매년 11월 말부터 12월 산란기를 맞아 연안으로 들어온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 어자원 보호를 위해 다수의 통발을 이용한 불법포획 행위를 지속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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