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앰부시 마케팅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평창조직위는 최근 지상파 방송 두 곳과 SK텔레콤이 만든 평창올림픽 응원 캠페인이 불법 앰부시(ambush) 마케팅에 해당한다며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연아가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캠페인 영상에 출연해 올림픽 참가 선수를 응원하는 등의 광고가 문제가 된 것이다. 앰부시 마케팅이란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들이 간접적으로 자사 광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계는 앰부시 마케팅은 동계올림픽 특수를 앞두고 업계의 과열 경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보고 있다. 앰부시 마케팅은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와 라이선싱 업체가 평창올림픽 로고 등을 사용해 광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IOC 조직위는 지난 올림픽부터 이 규정을 강화해 왔다.

조직위는 또 “최근 대회 후원사의 경쟁기업인 비후원사들이 국가대표 전ㆍ현직 선수를 이용해 국가대표나 평창올림픽을 응원하는 내용, 동계 종목과 평창을 연계하는 등의 앰부시 마케팅 광고도 늘고 있다”라며 “이런 행위는 후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조직위가 규정한 앰부시 마케팅 유형은 △공식 라이선싱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평창 롱패딩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 롱패딩 제품에 대회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일반 롱패딩에 대회 관련 용어를 해시태그하는 경우 △평창 롱패딩 위조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등이다.

류철호 조직위 법무담당관은 “대회가 다가올수록 대회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위조 상품 제조·판매와 앰부시 마케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조직위는 경찰청과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jinlee@heraldcorp.com